제1조(목적)
본 규정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)
투고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심사한다.
제3조(사전심사)
- 1.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 하기 전에 투고논문의 내용과 질을 사전심사 한다.
- 2. 투고논문이 한국거버넌스학회보의 목적에 명백히 부합되지 않거나, 질이 열악하여 심사에회부할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의 거부여부를 편집위원들에게 질의한다.
- 3. 응답한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게재거부에 동의할 경우,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거부한다.
제4조(심사의뢰)
- 1. 사전심사를 통과한 투고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의뢰한다.
- 2.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이 있을 경우, 편집위원장은 그 편집위원을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임에서 제외한다.
- 3.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장이 있을 경우, 편집위원들이 논의하여 편집위원 중 1인을 당해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한다. 편집위원장은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에 관해 제3조,제5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의 사항을 이 심사위원장에게 위임한다.
제5조(심사위원의 구성)
- 1. 심사위원은 매 투고논문 당 3명으로 구성한다.
- 2. 비회원 중에서 투고논문 심사에 더 적합한 연구자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 중 1인을 비회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.
제6조(비밀유지)
심사위원은 피선임 사실과 심사내용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지 않고는 논문투고자와 어떠한 의견교환도 해서는 안 된다.
제7조(심사판정)
심사결과는 현상태 게재가, 수정후 게재가, 수정후 재심사, 게재불가 4가지 중 하나로 판정한다.
- 1. 현상태 게재가:현재의 상태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. 단, 편집위원장은 투고 규정에 맞추는 정도의 부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2. 수정후 게재가:부분적인 수정으로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. 자체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며, 단, 편집위원장은 투고 규정에 맞추는 정도의 부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3. 수정후 재심사:상당한 수정이 필요하여 현재 상태로는 게재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나, 충분한 수정이 이루어지면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. 그러나, 만족할만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심사위원은 게재불가로 재판정할 수 있다.
- 4. 게재불가 : 수정 후에도 게재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.
제8조(재심사)
- 1. 재심사는 수정후 재심사 등급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.
- 2. 위의 재심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게재가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,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거부한다.
- 3. 위의 재심사 후 모든 심사위원에게 게재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편집위원장은 투고 규정에 맞추는 정도의 부분 수정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.
제9조(심사 및 수정과정)
- 1.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 접수 후 7일 이내에 사전심사를 완료한다. 사전심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. 단,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, 사전심사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.
- 2. 심사위원은 심사논문 수령후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 심사는 본 심사규정과 별첨 ‘한국거버넌스학회보 논문심사양식'에 의하여 실시한다. 심사위원은 심사요지를 상세히 기술 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. 논문에 수정할 요지를 직접 기술한 경우, 이를 같이 제출한다. 이는 매 재심사 때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3. 투고자는 심사결과서 수령후 14일 이내에 심사요지에 의거 논문을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을 상세히 적은 ‘수정내용 개요서'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는 매 재심사 때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.
제10조(게재판정)
심사위원들의 심사 및 재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다음 기준에 의거, 게재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.
< 한국거버넌스학회보 논문심사 판정기준표>
구분 | 심사결과 | 비고 | ||
---|---|---|---|---|
게재가 | ◎ | ◎ | ◎ | 게재확정 |
◎ | ◎ | ○ | 게재확정 | |
◎ | ◎ | △ | 게재확정 | |
◎ | ◎ | X | 게재확정 | |
수정게재 | ○ | ○ | ◎ | 재심자 없이 자체 수정후 게재 |
○ | ○ | ○ | 재심자 없이 자체 수정후 게재 | |
○ | ○ | △ | 재심자 없이 자체 수정후 게재 | |
○ | ○ | X | 재심자 없이 자체 수정후 게재 | |
수정 후 재심사 | △ | △ | ◎ | △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이 '게재가'면 게재 |
△ | △ | ○ | △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이 '게재가'면 게재 | |
△ | △ | △ | △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이상이 '게재가'면 게재 | |
△ | △ | X | △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이상이 '게재가'면 게재 | |
◎ | △ | X | △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'게재가'면 게재 | |
○ | △ | X | △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'게재가'면 게재 | |
게재불가 | X | X | X | 게재불가 확정 |
X | X | △ | 게재불가 확정 | |
X | X | ○ | 게재불가 확정 | |
X | X | ◎ | 게재불가 확정 |
Ⅰ. 논문제목
Ⅱ. 심사구분 : 초심 (), 제심()
Ⅲ. 평가항목 : A(매우우수), B(우수), C(보통), D(미흡), E(매우미흡)
1. 하회보 적합성 여부
①적합()
②부적합()
2. 주제
①논점의 명료성()
②내용의 독창서()
③연구의 기여도()
3. 접근
①선행연구 검토()
②이론적, 실제적 근거()
③분석틀의 타당성()
4. 분석
①정확성과 객관성()
②논리성과 일관성()
③심층성과 종합성()
5. 표션
①구성의 체계성()
②어법의 정확성()
③기고요령 준수()
Ⅳ. 종합판정
게재가() 수정게재() 수정후재심사() 게재불가()
Ⅴ. 심사평(별지작성)
논문작성가자 납득할 수준의 심사평가 함께 논문의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항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▣ 심사위원
▣ 심사결과는 E-mail 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E-mail : edit@kgovermance.com